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쫄깃한 보험이야기] 교통사고 후 보험합의금 잘 받는 방법

기사입력 : 2019년02월06일 07:02

최종수정 : 2019년02월06일 07:02

의료비 합의금은 '고무줄'...월말·연말에 협상하라
합의 서두르지 말고, 의료자문 동의는 신중히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김나래(38·여) 씨는 최근 신호 대기 중 뒤차로부터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과실비율은 100 대 0. 피해자 김씨는 목과 허리 통증 등으로 병원에 다니며 도수 치료 등을 받았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보험사 담당자가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갈수록 합의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재촉했다. 김씨는 통증이 있지만 서둘러 합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치료를 끝내고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처음 당하는 상황이라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몰랐다.

2018년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 4만37건 가운데 보험 관련 사안이 60.9%(2만4361건)를 차지했다. 보험민원 중 가장 많은 건 보험금 산정과 지급(7797건)에 관한 것이었다.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가장 많다는 거다.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은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암보험의 경우 대장암을 일반암으로 구분하면 보험금이 5000만원이지만 소액암으로 구분하면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보험사는 덜 주려 하고 소비자는 더 받으려 하니 민원이 많아진다. 결국 약자인 소비자는 금융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는 거다.

◆ 금융민원 중 60%가 보험...그중에서도 보험금

재물보험에 속하는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다.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약관에 따라 평가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자동차보험은 실손보상(실제 손해액만큼 보험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정액보상(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암보험 등과 다르다. 이에 실제 손해액을 얼마로 책정했는가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며, 손해액 산정은 합의가 가능하다.

자동차 파손 등 재물에 대한 손해는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견적을 받을 수 있으니 이론이 크지 않다. 하지만 사람이 느끼는 아픔은 상대적이다. 조금만 아파도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웬만한 통증은 견디는 사람도 있다.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료 쇼핑'을 즐기는 이도 있다. 이에 의료비는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라 보험금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다.

◆ 서둘러 합의 금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간다. 부상 정도에 따라 입원·통원 치료를 받는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가해자 측 보험사 입장에서는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의료비와 보험금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재촉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4년 3월 11일 개정된 상법 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즉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합의를 하면 된다. 3년이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빨리 합의할수록 지급받는 보험금 액수가 커진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치료기간이 길어 합의를 지연할수록 보험금 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치료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는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반복치료 가능

도수 치료(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등은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통증이 완화된다. 하지만 보험사는 20회 내외로 반복치료를 받으면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통증 완화 등이 목적이면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겁먹고 고통을 참거나 치료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하기 전에 신중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보험사는 ‘의료자문 동의’를 요청하기도 한다. 보험금 심사를 위해 손해 범위나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피해자를 설득한다. 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며 의료자문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압력을 넣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하는 의사 등은 보험사에서 자문료 등을 받는다. 따라서 환자보다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의료자문 동의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동의를 해야 한다.

◆ 월말, 연말에 합의가 유리

통상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이 보험금 합의를 진행한다. 합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결’ 건으로 남는다. 미결이 많으면 보상담당 직원의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친다. 월말이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미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월말, 연말에는 합의금을 높여서라도 빨리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시기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