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서 김상조 위원장과 민병두 정무위원장 협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당정이 올 상반기내 공정거래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1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오수 법무부차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전속고발권 폐지,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일원화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leehs@newspim.com |
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올해 상반기 안에 공정경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겠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당정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2월이든 3월이든 국회가 열리는 대로 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조항 가운데는 재계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우호적 지지를 보내는 내용도 있다”며 “재계는 벤처지주회사을 당연히 환영하며, 사회적 편취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더 이상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혁신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어 “재계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압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한국당은 경제 개혁 입법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해 입법과제로 공정거래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법, 대리점법 등을 언급하며 입법적 뒷받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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