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3명에게 포상금 624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시세조종 신고 1건에 1560만원, 부정거래 신고 2건에 468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 건수와 금액은 총 28건, 4억3352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방송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어져 신속한 시장 감시와 내부자 제보 등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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