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전국 최초로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거제시청 전경. [사진=거제시청] 2018.8.25. |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는 월 8만원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6개월간 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 1면에 대해 영업장이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홍보와 사전 접수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거제시 동지역(면지역 제외) 중 시행지역을 지정해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가 전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를 비롯해 중식시간 주차단속 유예제 등 시민과 상공인의 고질적인 불편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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