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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놓고 기재부 vs 공정위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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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놓고 이견 노출
사전조율 없이 입법예고 후 뒷북 취소 논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경영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재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상속·증여세법상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

이처럼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정책은 경영계의 실망감만 높이고 최근 청와대의 친기업 행보에도 '찬물'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줬다 빼앗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예외조항'이 삭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줬다 빼앗긴 셈이어서 허탈감이 더욱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3일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대주주 일가 지분이 3% 이상인 계열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으면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해 경영계는 '특허 등 독점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불가피하다'며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기재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나선 것이다.

기재부가 1월 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특허를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는 규제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취소하고 돌연 현행대로 규제를 유지하기로 의결됐다.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 이후 '기업 기살리기' 차원의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이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된 셈이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이 부결된 이유로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기재부 "규제완화 차원" vs 공정위 "악용 우려"

문제는 경영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사전조율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부처간 이견을 보일 수는 있지만 관계부처 간 충분히 조율되지 못하면서 경영계나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통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반대에 나선 이유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한 상황에서 자칫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처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일감몰아주기 관세면제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도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사전조율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공정위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논의 끝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좀 더 보완하기로 한 것"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진그룹과 같이 일부 재벌기업 총수일가의 갑질행태가 정부의 규제완화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 재벌기업의 행태를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면서 "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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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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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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