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중 전경련·대한상의 정식 건의
"종합상사 수출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지난 2012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현대家에 수백억원 규모의 증여세 특혜를 줬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7일 한 언론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2년 2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대상에 '수출 제품'을 '수출 상품'으로 변경하면서 '정의선 부회장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 약 200억원이 감면됐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이 개입했고 현대차 일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대차나 현대글로비스 등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국내 종합상사 등 모든 수출기업에게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사진=현대기아차] |
실제로 당시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혜택은 종합상사 등 간접수출을 했던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 간접수출 비중이 큰 수출업계 상황을 감안해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의 경제단체가 정부에 건의를 했고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2018년 1월 입법예고 당시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에서 수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생산한 제품의 수출만을 과세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입법예고 의견으로 정식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에 '상품의 수출 목적 매출액'도 포함한 것은 제조업체가 종합상사 등을 통해 수출하는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 차원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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