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강성대 기자=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지난 1월14~2월8일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3곳, 무표시 제품 판매 1곳 등 총 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사. [사진= 광주광역시] |
이번 단속 대상은 설 명절을 맞아 다소비·제수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유통·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광주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무표시 제품 등을 제조·가공 및 판매한 1곳은 입건해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무표시 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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