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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김경수 구속에 문대통령 위기설까지...설 민심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19년02월04일 06:05

최종수정 : 2019년02월04일 06:05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예타 면제 등 논란 커져
"文정부 황태자 김경수 판결, 중도 실망감 높아져"
"사법부, 적폐 세력으로 몰고 가는 건 잘못" 비판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위기를 맞았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1심 판결로 남은 2심과 최종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지만,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은 김 지사의 실형 판결은 그 자체로 현 정권에 커다란 타격이 됐다.

벌써 야권은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실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인 민심이 형성되는 구정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진 것도 문제다. 논란이 확산되면 문 대통령은 정당성에 상처를 받으면서 성과를 내야 할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대통령, 경제 활력 제고로 집권 3년차 운영 입장 확고
    경제계와 지속적 소통, 핵심 지지층 반발에도 24조원 예타 면제 강행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경제 활력 제고의 기조로 끌어나가려 한다. 문 대통령은 새해 국정 우선과제로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 자신부터 시작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은 본격적인 경제인과의 소통에 들어갔다. 특히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김 실장 등은 정례적으로 대기업 고위임원과 정례적인 회의를 두는 등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의 반발에도 약 24조원 규모의 지역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해당 사업 발표를 반기며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등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에서의 영향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박상병 "설 민심 최대 이슈는 김경수 유죄 판결, 文정부 실망감 클 것"
    김형준 "경제 나쁜 속 문제 터져 파문 더 클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 설 연휴 최대 이슈는 역시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2012년 대선 이후 범죄 행위로 현 여권이 규정했던 댓글 여론 공작 행위에 연루됐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판결을 적폐세력의 역공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대응도 논란을 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이나 정치적 정당성이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며 "구정 민심은 김경수 지사 건이 제일 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황태자인 현직 지사가 구속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은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교수는 "김경수 건으로 문재인 정부에 상처는 크겠지만, 과도할 만큼 커서 문재인 정부를 레임덕으로 몰아넣는 일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의도적으로 적폐 세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며 "차분하게 증거로 대응해야한다. 그런 식으로 재판에 대해 불복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할 것"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설 민심은 경제가 문제인데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 사건과 김경수 지사 사건이 이어졌다"며 "경제가 좋았을 때 이런 일이 터지면 별 문제가 안되지만 경제가 나빠서 더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기업인과의 대화' [사진=청와대]

文 정부 대안은? 김형준 "경제 살리겠다는 말과 행동 일관성 보여야"

전문가들은 대안을 역시 경제로 봤다. 김형준 교수는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국민연금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태도도 보였다"며 "야당과 협조할 것은 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행보와 말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면 현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이같은 인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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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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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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