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페이스북서 김 지사 1심 판결문 부당성 주장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위반한 판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유죄 판결이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분하게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문과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함께 검토해보고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봤다”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송 의원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 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판결 및 법정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그는 유죄인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성창호 판사의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검찰의 이익으로'라는 판결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킹크랩 시연’을 두고 양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확정적 근거없이 정황증거로 추정해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또 “백보를 양보해 김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현직 경남지사에 대한 양형과 법정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가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도 아니고 특검과 성창호 판사도 인정하듯 주된 행위자도 아니다”라며 “드루킹의 주된 행위를 인지하고 승인했느냐 정도인 범죄사실을 가지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을 법정구속시키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16년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한 바 있다.
그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아 선출된 현직 경남도지사를 유죄로 판결하고 법정구속을 시킬 경우에는 경남도정에 미치는 영향, 도민들의 지지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라는 죄는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구성요건 적용에 대한 법적논란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법이 정해진 불복절차를 통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야한다”며 “박근혜정권 때 오염된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세력을 정리하여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이 인용돼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