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6월 선고되자 박수갈채...일부는 눈물 흘리기도
법정 경위 만류에도 재판부 향해 “감사하다” 외쳐
법정 밖에선 ‘축 유죄’ 카드 들고 ‘승리의 함성’
[서울=뉴스핌] 이학준 노해철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안 지사의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상세히 묘사해 신빙성이 있다”며 10개의 공소사실 중 9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짧은 감탄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박수 치시면 안 된다”며 법정 경위들이 만류했으나 방청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청객 중 일부는 환호하며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연신 “감사합니다”고 외쳤다.
박수와 환호 속에서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피고인석에 착석할 때부터 선고가 끝날 때까지 대부분 눈을 감은 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 방청권을 받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서울중앙지법 동문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오후 3시 49분께 안 전 지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결과를 “법은 살아있다”, “안희정은 구속이다”며 기뻐했다.
1일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 등 158개 단체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2.01. sun90@newspim.com |
선고 공판이 끝나자 법정 내부 방청객과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은 한데 모여 서울중앙지법 동문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이들은 ‘축 유죄’라고 적힌 빨간 카드를 흔들고, “여러분은 역사의 현장에 있다”며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한편 실형을 선고 받은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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