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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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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위력으로 수차례 간음‧강제추행 인정”
“도지사-비서 관계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안 전 지사의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당 도지사로 정무비서인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수차례 간음‧강제추행했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인정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과 세부 내용, 상호 행동 및 반응, 피해자로서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상세히 묘사했다”며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아울러 “폭로 과정과 문자 메시지 등에 비춰보면 피해사실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허위로 지어내 진술하거나 무고할 동기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고 수차례 간음‧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별정직 6급 상당 비서관으로서 2010년 7월부터 민선 5, 6기 충남도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인사명령을 받았다”며 “업무관계로 인한 보호 또는 감독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하고 내부적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에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해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까지 사회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추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듭 회상하고 진술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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