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력공사·경기철도주식회사·KT·한국가스공사·삼천리 등 8개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3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된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 기관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구성 위한 간담회' 모습 [사진=수원시청] |
간담회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명, 지하시설물 관리 TF(태스크포스)팀 운영 방향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KT 통신구 화재(11월), 열수송관 파열(12월)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8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하시설물 관리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병규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을 설명하며 "대부분 지하시설물은 공유지인 도로와 하천에 매립돼 있어 초기 대응이 쉽지 않다"며 지하시설물 관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은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해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는 시설물 관리자가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합동 안전점검 TF를 구성하고,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TF의 주요 업무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유지관리 규정 수립 ▲사고 우려 지역 대상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시행 ▲월별 추진상황 보고 ▲분기별 점검 결과·후속 조치 상호 점검 등이다.
수원시는 오는 2월까지 '수원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원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3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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