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뉴스핌] 김정모 기자 =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현금 등을 돌린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31일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성주지역 농협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말 조합원들이 있는 게이트볼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원을 게이트볼 회장에게 주고, 조합원 관련 단체 등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기부행위 제한 기간 전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경로당 등을 찾아 조합원들에게 240만원 상당의 음료수 7000병을 준 혐의도 받는다.
A씨 지인인 B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A씨와 동행하거나 혼자 다니며 조합원들에게 A씨 경력 등을 선전하거나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단위농협 관계자는 "오는 3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오면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조합장 후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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