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지난해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10.3% 늘어난 139건을 기록했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 도입한 이래로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발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이 결정된다. 보상금의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이 제도는 2014년 12월 도입된 이후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0건이었던 신청건수는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을 기록했다.
식약처는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것 역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누적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하여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비중을 많이 차지한 지급건수는 진료비로 119건(54%)이다.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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