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아질산이온 기준치 초과 검출돼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0.07 g/kg 이하) 초과 검출(0.08 g/kg)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22일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식회사 청산식품이 제조·판매한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품사진 [사진=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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