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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핫트랙스, 중국 청도에 매장 오픈…"한중문화교류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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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청도출판그룹과 MOU 체결 후 진행
12개 브랜드, 약 6만3000개 상품 선보여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교보문고 자회사인 교보핫트랙스(대표 박영규)가 지난 26일 중국 청도출판그룹이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인 시티미디어플라자 내에 핫트랙스 매장을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보핫트랙스 청도 오픈식 [사진=교보문고]

지난해 6월20일 교보문고와 중국 청도출판그룹이 '도서유통 및 출판, 문화상품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교보핫트랙스가 중국에 매장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사드(THAAD) 갈등 등으로 얼어있던 한중관계를 녹이는 한중문화교류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핫트랙스는 청도시 황도구에 위치한 시티미디어플라자 1층에 120㎡(약 36.3평) 규모로 입점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 주말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한다. 청도 시티미디어플라자는 연건평 15.4만㎡에 오피스 빌딩과 8만㎡ 규모의 문화쇼핑몰로 구성돼 있어 한국 문화상품을 알리기에는 최적의 장소이다.

핫트랙스는 이 곳에서 총 12개의 브랜드, 약 6만3000개의 상품을 선보인다. 라이브워크(Live Work), 7321디자인, 워너디스, 마넷, 리훈, 1537, 퍼니디, 제토이 등 한국을 대표해 최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브랜드들이 플래너, 파우치, 폰케이스, 지갑, 키링 등의 디자인문구 상품에 독특한 컨셉의 캐릭터와 다양한 칼라로 중국의 손님들을 맞이한다.

오픈식에는 교보문고와 교보핫트랙스의 대표이사인 박영규 대표와 청도출판그룹의 왕웨이다 회장과 함께 강호증 청도주재 외교부 부총영사, 고상영 KOTRA 청도주재관장, 신화서적 왕동화 회장 등 양국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교보핫트랙스 청도 오픈식 [사진=교보문고]

교보핫트랙스 박영규 대표는 이날 "청도에 입점한 핫트랙스는 한국의 문화상품을 중국 인민들에게 소개하는 작은 매장이지만, 향후 더 폭넓은 문화교류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반만년 전부터 문화와 지식을 폭넓게 교류하며 지내온 이웃인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문화교류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도출판그룹 왕웨이다 회장은 "핫트랙스 1호점 오픈은 훌륭한 합작 출발점"이라며 "청도그룹과 교보문고 사이에 더욱 더 많은 문화교류를 통해 중한양국이 믿음을 쌓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청도출판그룹은 중국 최대 출판물 국유기업 중 하나로 1944년 중국 국영서점인 신화서적의 산동성 내 설립과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91개의 매장과 출판, 신문사, 영상제작사업 등 종합 미디어그룹으로 성장 발전해왔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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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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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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