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지노선' 10억달러도 17.7% 증액…지난 협정 인상률의 3배
유효기간 10년 주장하다 돌연 1년마다 계약으로 입장 바꿔
韓, 최대 1조원·유효기간 3년 이상 주장...한·미 '팽팽한 평행선'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부담 규모를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실무팀의 손을 떠나 이제는 정상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미국 측이 지난해 말 돌연 주장을 바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 없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한미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지 핵심 사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미국의 한국 주둔 관련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간의 약속이다.
이번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협정으로, 원래 지난해 협상을 마쳤어야 했다. 제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제시된 미국 측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때문에 1월 말인 현재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 우리는 얼마나 분담해왔나
지난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총 9602억원을 부담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비율은 동맹국마다 상이하다. 한국보다 미군기지가 많은 독일은 30%대, 일본은 70%대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3. 통상 인상률은
9차 협정 적용 첫해인 2014년 분담금 총액은 전년대비 5.8% 증액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후 협정의 유효기간인 5년동안 전전(前前)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적용해 매년 인상하되 인상률은 4%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 2017년 9507억원, 2018년 9602억원으로 연간 약 100억원씩 증가해왔다.
4. '도저히 수용불가' 美 요구는 무엇
미국은 지난해 말 한국이 방위비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를 부담할 것을 돌연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노선은 10억달러(1조1300억원)을 제시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처음에 미국은 유효기간 10년에 매년 인상률 7%를 요구했다가 지난 12월 갑자기 1년마다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유효기간도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왜 갑자기 요구가 커졌나
이번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동맹국과 벌이는 첫 방위비 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왔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리라는 것은 어느정도는 예견된 일이었던 것이다.
미국 측은 지난해 말 돌연 주장을 바꾸며 이는 '최상부 지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을 종결하기 위해 공화·민주당의 충돌되는 두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4. |
6.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은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모니터링 내용을 보고받은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독이 될 수 있다"며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7. 계속 미뤄질 경우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미뤄질 경우 주한미군에 근로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차질이 생긴다.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부분이 주한미군 내 한국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불발될 경우 오는 4월부터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보낸 바 있다.
8. 가능한 타협안은 없나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10억달러를 수용하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한국 측 주장인 3년을 적용할 것을 가능한 타협안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이 지난해보다 17.7% 뛰는 것이라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인상률은 지난 제9차 협정의 인상률인 5.8%의 3배에 가까우며, 2019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 8.2%에 비해서도 2배를 넘는 수준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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