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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많은 신약 기술수출… "계약해지는 병가지상사"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6:33

한미약품 릴리와 계약 해지, 시장 충격 크지 않아
"계약해지 학습효과 덕… 계약금 자세히 살펴야"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한미약품과 다국적 제약사 릴리와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으나 시장과 업계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신약 개발의 위험성과 계약해지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술수출 역시 신약 개발의 한 과정인 만큼,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한미약품, 기술수출 3건 계약해지

한미약품은 릴리가 HM71224에 대한 권리를 반환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HM71224는 2015년 3월 한미약품이 릴리에 총 7억6500만달러(약 8660억원)에 기술수출한 신약후보 물질이다.

지난해 2월 릴리는 BTK 억제제의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2상을 중단했다. 이후 릴리는 다른 적응증 개발을 위해 추가 시험을 시작했지만 결국 HM71224를 한미약품에 반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릴리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이전받기로 했다. 다만 한미약품이 이미 받은 계약금 5300만달러는 반환 의무가 없다.

이로써 한미약품이 2011년부터 체결한 11개의 신약 기술수출 계약 중 3건이 파기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1년 미국 아테넥스와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을 기술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스펙트럼에 롤론티스를 기술이전했다. 2015년에는 △스펙트럼 △일라이릴리 △베링거인겔하임 △사노피 △얀센 △자이랩 등에 7개 신약을 기술수출했다. 2016년 9월에는 제넨텍과 표적항암제 'HM95573'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베링거인겔하임이 기술수출 계약을 해지했고, 지난해 3월 중국 자이랩도 신약후보 물질을 한미약품에 반환했다.

◆"신약개발 성공률 낮아…기술수출은 과정일 뿐"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소식이 들려왔지만, 업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 지난 23일 한미약품의 종가는 43만4500원으로 전날보다 1만3000원(2.91%) 하락하는 데 그쳤다. 2016년 베링거인겔하임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당시 주가가 연일 하락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2월 BTK억제제의 임상2상이 중단되면서 시장에서는 관련 가치를 제외했다"며 "예정됐던 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만큼 학습효과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2016년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이후 신약 개발의 어려움과 기술수출의 위험성 등을 시장과 업계가 배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수출은 신약 개발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 하나"라며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듯이 기술수출 계약해지는 병가지상사"라고 말했다.

미국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임상시험 1상에 들어간 신약후보물질이 판매허가까지 받는 평균 성공률은 9.6%에 불과하다. 또 신약이 출시되기까지는 통상 1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기술수출은 신약후보물질을 다른 회사에 이전해 계속해서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실패할 확률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술수출 계약을 살펴볼 때는 계약금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신약 기술수출 계약 규모는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계약금, 물질이 임상 등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받는 마일스톤, 제품 출시 후 일정 비율을 받는 로열티(경상기술료) 등으로 나뉜다. 기술수출한 회사가 당장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계약금뿐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수출 계약 해지 시 일부 금액을 반환하기도 해야 한다"며 "투자를 하기 전 신약 개발의 실패 위험성과 계약 해지 시 변동사항 등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기술수출 계약해지, 전화위복 되기도

그러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해서 신약후보물질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기술수출 해지된 신약후보물질의 상용화에 성공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기술수출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조원대 규모에 다국적 제약사 얀센에 팔린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Lazertinib)'은 2016년 한차례 기술수출됐다가 해지된 물질이다.

유한양행은 2016년 7월 중국 제약기업 뤄신 바이오테크놀로지에 1억200만달러에 기술수출 됐다가 같은 해 12월 계약해지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2017년 12월 일본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으로부터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 시료 생산업체의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술수출 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먼디파마와 총 6677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과의 기술수출 규모보다 1700억원 늘어난 규모였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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