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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바닥 안 찍었다’ 美 백만장자 이유있는 비관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05:10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05:10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연초 뉴욕증시가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 미국 백만장자들은 비관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것. 울트라 부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있지만 방어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에 활발한 움직임이다.

약세장을 상징하는 곰 [사진=블룸버그]

23일(현지시각) E트레이드 파이낸셜의 조사에 따르면 운용 자산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점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폭락을 연출한 주가가 올들어 힘있는 반전을 이루며 조정장을 벗어났지만 백만장자들의 경기 및 증시 전망은 오히려 4분기에 비해 악화됐다.

정부 셧다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는 데다 중국과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는 요인이다.

여기에 기업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과 중국 및 유럽 등 주요국 전반의 경기 하강 기류도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는 근거로 꼽힌다.

향후 주식시장의 상승을 예상한 백만장자는 주가가 아래로 곤두박질 쳤던 지난해 12월 62%에서 최근 44%로 뚝 떨어졌다.

아울러 투자자들 가운데 현재 증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이들이 56%에 달했다. 수치는 지난해 말 45%에서 가파르게 뛰었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36%로, 지난해 4분기 약세 전망 23%를 크게 웃돌았다.

고액 자산가들이 1분기 주가 상승을 점친 섹터는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등 이른바 방어주 섹터에 국한됐다.

E트레이드 캐피탈의 마이크 로웬가트 최고투자책임자는 CNBC와 인터뷰에서 “슈퍼 부자들이 지극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연초 이후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 흐름에서도 투자자들이 주가 향방을 비관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시장조사 업체 데이터트렉 리서치에 따르면 연초 주가가 오르는 사이 주식형 ETF에서 36억달러의 자금이 이탈한 반면 채권형 ETF로 127억달러의 자금이 밀물을 이룬 것.

전통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강한 저항력을 보이는 헬스케어 섹터 ETF가 자금 유입을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백만장자 투자자 가운데 미국 경제가 침체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한 이들은 17%로 지난해 말 7%에서 상당폭 상승했고, 경제 펀더멘털이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할 만큼 강하다는 의견은 69%에서 35%로 떨어졌다.

한편 이날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연초 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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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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