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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日 초계기, 韓함정에 또 근접·위협비행…최악 국면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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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3분께 韓 대조영함 540m까지 접근
軍 "명백한 도발…대응수칙 따라 강력 대응할 것"
日초계기 18일, 22일에도 韓 함정에 위협비행 논란
국방부, 日 국방무관 초치해 강력 항의 의사 전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23일 한국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군 당국은 이를 도발행위로 간주하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분께 남해 이어도 서남방 96㎞ 공해상에서 일본 초계기(P-3)가 한국의 대조영함(구축함.4500톤급)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초계기와 대조영함의 거리는 불과 약 540미터, 고도는 약 50~70미터다. 특히 한국 측의 20여 차례의 경고통신에도 불구하고, 일본 초계기는 절차에 응하지 않고 비행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일본 직통망으로 항의 통신 했지만 답변은 ‘국제법적인 비행을 했다’ 수준으로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지난해 12월 20일에 이어 지난 18일과 22일에도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근접·위협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18일은 오전 11시39분께 일본 P-1 초계기가 울산 동남방 83㎞ 부근서 거리 1.8㎞, 고도 약 60~70미터로 율곡이이함(구축함.7600톤급)에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22일에는 오후 2시23분께 일본 P-3 초계기가 노적봉함(상륙함.4900톤급)과 소양함(군수지원함.1만톤급) 향해 거리 3.6㎞에서 약 30~40미터 고도로 또 근접·위협비행을 이어갔다.

서욱(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서욱(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또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5시께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지난 17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이번 일본 초계기의 근접·저공비행은 한일 간 ‘레이더-위협근접비행’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0일 일본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근접·위협비행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한일 간 ‘레이더-초계기 근접비행’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왜 정치적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느냐 하면 22일 러시아하고 일본 간 국방영토 협상을 했다”며 “러시아가 북방영토를 내놓겠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 뻔해 결국 가져올 보따리가 없다”며 지지율 면에서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진단했다.

정 장관은 일본이 한국과의 실무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논리적 또는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주장을 뒤덮을 수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출구전략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러시아와 일본은 1956년 소·일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조약 체결 후 4개 섬 중 2개섬 (시코탄, 하보마이)를 일본에 인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러시아와는 영토분쟁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개 섬 중 2개 섬을 반환받는 것으로 러시아와의 영토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러시아 내 보수층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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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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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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