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국방부 “한일 레이더 공방 책임 인정? 日 방위성 주장 사실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軍 “14일 실무협의서 한국이 통신 책임 인정? 사실 아냐”
“국방부 공개 통신 자료 보면 주체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알 수 있어”
“일본이 앞부분 통신 자료 등 정확한 정보 공개 후 설명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레이더 공방’ 관련 일본 방위성이 ‘한국이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22일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군사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통신 관련 책임을 인정했다는 방위성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e브리핑]

지난해 12월 20일부터 한일 양국은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의 사격레이더(STIR) 사용 여부와 일본 자위대 P1 해상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주파수 정보 공개와 경보음 공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일본에 ‘레이더를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의 레이더를 탐지했을 때 발생한 탐지음이라며 경고음 음성을 공개하고 ‘협의 중단’까지 선언했다.

우리 군 당국은 ‘경고음 음성이 논란이 되는 시점에, 광개토대왕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군사당국 실무협의에서도 일본이 경고음 음성을 공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통신 논란도 쟁점이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12월 20일 당시에 초계기의 통신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실제 통신 내용을 공개했다.

최 대변인은 ‘실무협의 당시 우리가 경고음을 듣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어떤 내용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실무협의에서 통신 관련 책임을 인정했다는 방위성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지난번에 공개한 것을 보면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어떤 형식으로 한 건지를 굉장히 파악하기 쉽지 않고, 또 앞부분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방위성은 최근 ‘지난해 4월에 2번, 8월에 한 번, 총 3번 정도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비행을 했고 그 때는 항의를 안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12월 20일만 위협비행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날 일본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가 훈련 혹은 작전 중일 때 (일본) 초계기가 있었던 게 맞지만 그 때(4월, 8월)와 이번(12월 20일)의 비행 행태가 굉장히 달랐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4월, 8월과 12월 20일의 사례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어떤 고도에서 찍힌 사진인지를 일본 측이 확인해 줘야 말할 수 있다”며 “일본은 우리가 정확한 사실이 담긴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할 때마다 제공해주지 않아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추가 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를 일본이 제시한다면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지속적인 안보 협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응할 것, 그와 함께 저공위협비행에 대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며 “다만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한편 이날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운영하는 20여 곳의 비밀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인 ‘신오리 기지’를 발견했다고 한 데 대해 국방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신오리 기지가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기지라고 하는데 군 당국이 살펴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민간연구단체 분석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 확인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구체적인 내용 역시 대북 정보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지역은 한미 공조 하에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