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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레이더 갈등 입장문 홈페이지 게재…"부적절한 여론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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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
"日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 사안의 본질"
日 방위성 10개 언어 성명 발표 계획에 "대응 안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22일 한일간 ‘레이더-저공비행’ 갈등과 관련된 입장을 재차 발표했다. 전날 일본 방위성의 성명 발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번 입장 발표는 사실상 그간 논란에 대한 총정리 버전으로 일본에게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는 △일본측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식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추적레이더(STIR) 조사 여부 △기타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한 해명·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이라며 “일본은 이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그러면서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레이더 음의 발생 시점과 전파의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자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전날 일본 방위성이 ‘레이더 실무협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표류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활동을 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STIR을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STIR 조사는 없었으며,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한국 함정을 위협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오해를 풀려 했으나, 일본 측은 오히려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 및 음성파일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그러면서 실무협의 완전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와 더불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자국의 입장을 알리는 반박 성명을 10개국 언어로 발표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입장 자료를 다국어로 제작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의 입장을 이미 충분히 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국어로 제작할 계획은 당장은 없다”며 “동영상 유튜브 게재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정부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하는 국방부가 22일 오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 전문이다.

1. 일측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식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우방국으로서 이번 사안의 처리는 우리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처럼 양국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문제였음. 국제법과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오해를 해소하면 될 사안이었음.

그런데 일측은 12.21. 우리측이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은지 3시간도 안된 시점에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12.27. 화상실무회의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 우리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실무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면서 해를 넘겨 양국간 진실공방으로 문제를 확대시켰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였는지 묻고 싶음.

이에 반해, 우리측은 양국 당사자간 실무협의를 통한 문제해결과 오해해소 노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고위급 차원에서 부정적인 일체의 언급을 자제하는 등 양국 안보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제된 노력을 해왔음. 일측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함.

2. 일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일측은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어선에 대한 인도적인 구조 작전을 진행 중인 우리 함정에 대해 지속적인 위협비행을 실시하였음. 일측은 우리 함정이 무슨 임무를 수행하는지 몰라서 지속적인 관찰비행을 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함정의 조난어선 구조작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우리 함정과 초계기 사이의 통신 미수신 문제를 거론하는 일측이 조난 어선 구조를 요청하는 긴급 통신을 듣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으며, 일측 동영상에도 승조원이 우리 해경의 고무보트 두척과 조난중인 목선을 보고 이를 언급하였는바, 당시 구조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

저공위협비행 관련 일측이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임. 최저안전고도 150m는 국제민간항공조약으로 군용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일측도 결국 인정하였지만, 민간항공기에서조차 150m는 사람이나 건물이 없을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최저고도임. 즉 150m는 일측이 말하는 것 같은 ‘충분한 고도’가 아니고 반드시 피해야 할 ‘저고도’라는 것은 상식임.

참고로 우리 초계기는 의심선박 감시 등 특수작전 이외에는 고도 약 300미터, 거리 약 5500~9000미터를 이격하여 비행하며, 탐지장비의 성능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 거리에서도 충분히 상대 함정을 식별할 수 있음. 그런데 일 초계기가 높이 150m와 거리 500m까지 접근하여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는 것은 우방국 함정을 의심선박으로 간주하고 시행하는 정찰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음.

문제는 ‘위협비행’임. 당시 우리함정의 승조원들은 일 초계기의 저공비행을 분명히 위협적으로 감지했음. 우방국 함정이 구조 활동 중이면 도와주는 것이 상식인데 긴박한 구조활동을 진행 중인 우리 승조원이 소음과 진동을 느낄 정도로 함정 옆을 향하는 진로 비행과 근거리 횡단 비행과 유사한 비행을 하였음. 일측이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함.

이러한 일측의 저공위협 비행에도 불구하고, IFF(피아식별장비)로 이미 우방국 항공기임을 확인하였기에 구조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접하는 항공기를 광학카메라로 재확인했을 뿐임. 우방국 항공기가 아닌 미식별 항공기가 지속 접근하였다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했을 것임.

일측은 이전에도 유사한 활동을 우리 함정에 실시한 적이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4.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실무회의시 일측에게 “여타국이 유사한 비행패턴을 보일 경우 항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자신이 불편하거나 위협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되는 것임. 일측은 반드시 저공 위협비행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임.

3. 추적레이더 조사 여부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인도주의적 조난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은 일측 초계기에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음. 우방국의 항공기에 위협적인 추적레이더를 조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측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세밀한 검증작업까지 진행하였음.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2차례 전투실험, 승조원 인터뷰, 전투체계 및 저장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당일 우리 함정으로부터 추적레이더(STIR)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였음.

추적레이더 조사여부는 일측이 관련 레이더 주파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런데 일측은 자신이 수집한 미상의 레이더 주파수 확인을 위해 우리 함정의 추적 레이더 전체 주파수 제원을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우방국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태도임.

함정의 추적레이더 주파수 제원 정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밀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기밀이 노출되어 우리 함정의 무기체계 전부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됨은 일측도 잘 알 것임. 실무회의에서 이러한 절대적인 비대칭성을 가진 정보를 교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일본측의 의도가 궁금함.

일측에서 공개한 1.21.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 전자파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임. 그리고, 일측 스스로도 “자신이 탐지한 레이더파 정보와 우리 함정 레이더파의 상세 성능정보를 함께 조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실토하면서, 자신들의 분석에만 의지하여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일측의 근거 없는 전자파 수신음은 단순 기계음으로,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다가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공된 기계음을 우리측 추적레이더의 전자파 수신음으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또한 일측이 시스템 로그파일을 제공하지 않아서 당시 획득된 전자파 수신음이라는 것조차 확정할 수 없음.

추적레이더 조사를 받았다는 일 초계기의 비행행태도 당시 상황과 맞지 않음. 통상적으로 항공기가 추적레이더 조사를 받으면 속력을 최대로 증속하여 회피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일 초계기는 증속도 하지 않고 오히려 1차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 우리 함정 방향으로 선회하는 비정상적인 기동을 실시했음.

4. 기타 일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일측은 당일을 쾌청한 날씨라고 주장하나 당시 바다의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음. 파고는 1m가 아니라 기상청 일기예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5~2m 정도로 높아 조난구조 환경이 좋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은 일측 영상에서 보이는 해상에서의 백파(흰 파도)와 우리 영상에서 제시된 구명정에서의 수평선의 기울어짐에서도 충분히 느껴질 수 있음.

통신 관련, 일측이 주장한 3종류의 무선호출 중 단 1종류만 겨우 청취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은 아예 녹음조차 되어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측은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이 실제 송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녹음기록 등을 일측에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음.

수신이 가능했던 VHF 156.8MHz로의 통신호출도 잡음과다, 수신감도 불량, 일측 조종사의 부정확한 영어발음으로 통신에서 ‘Korea South’로 언급한 것을 ‘Korea Coast’(해경호출)로 통신당직자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일측에 설명한 것임.

일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어선의 조난 북한어선 구조 요청 긴급통신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계기는 우리 함정이 구조하는 지도 모르고 접근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음.

실무협의에서 오랜 함정 생활을 한 우리측 담당자가 한 말처럼 바다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현상중의 하나가 통신 불량이라고 함. 통신의 수신상태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장비상태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양측 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공감하고서도 우리측에 일방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임.

5. 결론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임. 일측은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함.

우리는 일측이 양국관계와 한미일 협력,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함. 우리측 입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듯이 레이더 음의 발생 시점과 전파의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었음. 일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임.

금번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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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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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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