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한일 레이더 갈등 입장문 홈페이지 게재…"부적절한 여론전 유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
"日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 사안의 본질"
日 방위성 10개 언어 성명 발표 계획에 "대응 안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22일 한일간 ‘레이더-저공비행’ 갈등과 관련된 입장을 재차 발표했다. 전날 일본 방위성의 성명 발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번 입장 발표는 사실상 그간 논란에 대한 총정리 버전으로 일본에게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는 △일본측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식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추적레이더(STIR) 조사 여부 △기타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한 해명·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이라며 “일본은 이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그러면서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레이더 음의 발생 시점과 전파의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자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전날 일본 방위성이 ‘레이더 실무협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표류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활동을 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STIR을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STIR 조사는 없었으며,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한국 함정을 위협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오해를 풀려 했으나, 일본 측은 오히려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 및 음성파일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그러면서 실무협의 완전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와 더불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자국의 입장을 알리는 반박 성명을 10개국 언어로 발표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입장 자료를 다국어로 제작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의 입장을 이미 충분히 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국어로 제작할 계획은 당장은 없다”며 “동영상 유튜브 게재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정부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하는 국방부가 22일 오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 전문이다.

1. 일측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식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우방국으로서 이번 사안의 처리는 우리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처럼 양국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문제였음. 국제법과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오해를 해소하면 될 사안이었음.

그런데 일측은 12.21. 우리측이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은지 3시간도 안된 시점에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12.27. 화상실무회의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 우리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실무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면서 해를 넘겨 양국간 진실공방으로 문제를 확대시켰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였는지 묻고 싶음.

이에 반해, 우리측은 양국 당사자간 실무협의를 통한 문제해결과 오해해소 노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고위급 차원에서 부정적인 일체의 언급을 자제하는 등 양국 안보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제된 노력을 해왔음. 일측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함.

2. 일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일측은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어선에 대한 인도적인 구조 작전을 진행 중인 우리 함정에 대해 지속적인 위협비행을 실시하였음. 일측은 우리 함정이 무슨 임무를 수행하는지 몰라서 지속적인 관찰비행을 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함정의 조난어선 구조작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우리 함정과 초계기 사이의 통신 미수신 문제를 거론하는 일측이 조난 어선 구조를 요청하는 긴급 통신을 듣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으며, 일측 동영상에도 승조원이 우리 해경의 고무보트 두척과 조난중인 목선을 보고 이를 언급하였는바, 당시 구조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

저공위협비행 관련 일측이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임. 최저안전고도 150m는 국제민간항공조약으로 군용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일측도 결국 인정하였지만, 민간항공기에서조차 150m는 사람이나 건물이 없을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최저고도임. 즉 150m는 일측이 말하는 것 같은 ‘충분한 고도’가 아니고 반드시 피해야 할 ‘저고도’라는 것은 상식임.

참고로 우리 초계기는 의심선박 감시 등 특수작전 이외에는 고도 약 300미터, 거리 약 5500~9000미터를 이격하여 비행하며, 탐지장비의 성능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 거리에서도 충분히 상대 함정을 식별할 수 있음. 그런데 일 초계기가 높이 150m와 거리 500m까지 접근하여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는 것은 우방국 함정을 의심선박으로 간주하고 시행하는 정찰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음.

문제는 ‘위협비행’임. 당시 우리함정의 승조원들은 일 초계기의 저공비행을 분명히 위협적으로 감지했음. 우방국 함정이 구조 활동 중이면 도와주는 것이 상식인데 긴박한 구조활동을 진행 중인 우리 승조원이 소음과 진동을 느낄 정도로 함정 옆을 향하는 진로 비행과 근거리 횡단 비행과 유사한 비행을 하였음. 일측이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함.

이러한 일측의 저공위협 비행에도 불구하고, IFF(피아식별장비)로 이미 우방국 항공기임을 확인하였기에 구조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접하는 항공기를 광학카메라로 재확인했을 뿐임. 우방국 항공기가 아닌 미식별 항공기가 지속 접근하였다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했을 것임.

일측은 이전에도 유사한 활동을 우리 함정에 실시한 적이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4.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실무회의시 일측에게 “여타국이 유사한 비행패턴을 보일 경우 항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자신이 불편하거나 위협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되는 것임. 일측은 반드시 저공 위협비행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임.

3. 추적레이더 조사 여부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인도주의적 조난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은 일측 초계기에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음. 우방국의 항공기에 위협적인 추적레이더를 조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측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세밀한 검증작업까지 진행하였음.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2차례 전투실험, 승조원 인터뷰, 전투체계 및 저장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당일 우리 함정으로부터 추적레이더(STIR)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였음.

추적레이더 조사여부는 일측이 관련 레이더 주파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런데 일측은 자신이 수집한 미상의 레이더 주파수 확인을 위해 우리 함정의 추적 레이더 전체 주파수 제원을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우방국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태도임.

함정의 추적레이더 주파수 제원 정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밀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기밀이 노출되어 우리 함정의 무기체계 전부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됨은 일측도 잘 알 것임. 실무회의에서 이러한 절대적인 비대칭성을 가진 정보를 교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일본측의 의도가 궁금함.

일측에서 공개한 1.21.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 전자파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임. 그리고, 일측 스스로도 “자신이 탐지한 레이더파 정보와 우리 함정 레이더파의 상세 성능정보를 함께 조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실토하면서, 자신들의 분석에만 의지하여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일측의 근거 없는 전자파 수신음은 단순 기계음으로,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다가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공된 기계음을 우리측 추적레이더의 전자파 수신음으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또한 일측이 시스템 로그파일을 제공하지 않아서 당시 획득된 전자파 수신음이라는 것조차 확정할 수 없음.

추적레이더 조사를 받았다는 일 초계기의 비행행태도 당시 상황과 맞지 않음. 통상적으로 항공기가 추적레이더 조사를 받으면 속력을 최대로 증속하여 회피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일 초계기는 증속도 하지 않고 오히려 1차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 우리 함정 방향으로 선회하는 비정상적인 기동을 실시했음.

4. 기타 일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일측은 당일을 쾌청한 날씨라고 주장하나 당시 바다의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음. 파고는 1m가 아니라 기상청 일기예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5~2m 정도로 높아 조난구조 환경이 좋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은 일측 영상에서 보이는 해상에서의 백파(흰 파도)와 우리 영상에서 제시된 구명정에서의 수평선의 기울어짐에서도 충분히 느껴질 수 있음.

통신 관련, 일측이 주장한 3종류의 무선호출 중 단 1종류만 겨우 청취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은 아예 녹음조차 되어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측은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이 실제 송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녹음기록 등을 일측에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음.

수신이 가능했던 VHF 156.8MHz로의 통신호출도 잡음과다, 수신감도 불량, 일측 조종사의 부정확한 영어발음으로 통신에서 ‘Korea South’로 언급한 것을 ‘Korea Coast’(해경호출)로 통신당직자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일측에 설명한 것임.

일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어선의 조난 북한어선 구조 요청 긴급통신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계기는 우리 함정이 구조하는 지도 모르고 접근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음.

실무협의에서 오랜 함정 생활을 한 우리측 담당자가 한 말처럼 바다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현상중의 하나가 통신 불량이라고 함. 통신의 수신상태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장비상태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양측 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공감하고서도 우리측에 일방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임.

5. 결론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임. 일측은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함.

우리는 일측이 양국관계와 한미일 협력,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함. 우리측 입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듯이 레이더 음의 발생 시점과 전파의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었음. 일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임.

금번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사진
'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