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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레이더 갈등 입장문 홈페이지 게재…"부적절한 여론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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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
"日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 사안의 본질"
日 방위성 10개 언어 성명 발표 계획에 "대응 안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22일 한일간 ‘레이더-저공비행’ 갈등과 관련된 입장을 재차 발표했다. 전날 일본 방위성의 성명 발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번 입장 발표는 사실상 그간 논란에 대한 총정리 버전으로 일본에게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는 △일본측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식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추적레이더(STIR) 조사 여부 △기타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한 해명·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이라며 “일본은 이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그러면서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레이더 음의 발생 시점과 전파의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자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전날 일본 방위성이 ‘레이더 실무협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표류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활동을 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STIR을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STIR 조사는 없었으며,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한국 함정을 위협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오해를 풀려 했으나, 일본 측은 오히려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 및 음성파일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그러면서 실무협의 완전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와 더불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자국의 입장을 알리는 반박 성명을 10개국 언어로 발표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입장 자료를 다국어로 제작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의 입장을 이미 충분히 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국어로 제작할 계획은 당장은 없다”며 “동영상 유튜브 게재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정부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하는 국방부가 22일 오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 전문이다.

1. 일측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식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우방국으로서 이번 사안의 처리는 우리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처럼 양국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문제였음. 국제법과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오해를 해소하면 될 사안이었음.

그런데 일측은 12.21. 우리측이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은지 3시간도 안된 시점에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12.27. 화상실무회의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 우리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실무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면서 해를 넘겨 양국간 진실공방으로 문제를 확대시켰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였는지 묻고 싶음.

이에 반해, 우리측은 양국 당사자간 실무협의를 통한 문제해결과 오해해소 노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고위급 차원에서 부정적인 일체의 언급을 자제하는 등 양국 안보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제된 노력을 해왔음. 일측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함.

2. 일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일측은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어선에 대한 인도적인 구조 작전을 진행 중인 우리 함정에 대해 지속적인 위협비행을 실시하였음. 일측은 우리 함정이 무슨 임무를 수행하는지 몰라서 지속적인 관찰비행을 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함정의 조난어선 구조작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우리 함정과 초계기 사이의 통신 미수신 문제를 거론하는 일측이 조난 어선 구조를 요청하는 긴급 통신을 듣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으며, 일측 동영상에도 승조원이 우리 해경의 고무보트 두척과 조난중인 목선을 보고 이를 언급하였는바, 당시 구조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

저공위협비행 관련 일측이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임. 최저안전고도 150m는 국제민간항공조약으로 군용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일측도 결국 인정하였지만, 민간항공기에서조차 150m는 사람이나 건물이 없을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최저고도임. 즉 150m는 일측이 말하는 것 같은 ‘충분한 고도’가 아니고 반드시 피해야 할 ‘저고도’라는 것은 상식임.

참고로 우리 초계기는 의심선박 감시 등 특수작전 이외에는 고도 약 300미터, 거리 약 5500~9000미터를 이격하여 비행하며, 탐지장비의 성능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 거리에서도 충분히 상대 함정을 식별할 수 있음. 그런데 일 초계기가 높이 150m와 거리 500m까지 접근하여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는 것은 우방국 함정을 의심선박으로 간주하고 시행하는 정찰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음.

문제는 ‘위협비행’임. 당시 우리함정의 승조원들은 일 초계기의 저공비행을 분명히 위협적으로 감지했음. 우방국 함정이 구조 활동 중이면 도와주는 것이 상식인데 긴박한 구조활동을 진행 중인 우리 승조원이 소음과 진동을 느낄 정도로 함정 옆을 향하는 진로 비행과 근거리 횡단 비행과 유사한 비행을 하였음. 일측이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함.

이러한 일측의 저공위협 비행에도 불구하고, IFF(피아식별장비)로 이미 우방국 항공기임을 확인하였기에 구조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접하는 항공기를 광학카메라로 재확인했을 뿐임. 우방국 항공기가 아닌 미식별 항공기가 지속 접근하였다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했을 것임.

일측은 이전에도 유사한 활동을 우리 함정에 실시한 적이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4.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실무회의시 일측에게 “여타국이 유사한 비행패턴을 보일 경우 항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자신이 불편하거나 위협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되는 것임. 일측은 반드시 저공 위협비행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임.

3. 추적레이더 조사 여부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인도주의적 조난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은 일측 초계기에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음. 우방국의 항공기에 위협적인 추적레이더를 조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측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세밀한 검증작업까지 진행하였음.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2차례 전투실험, 승조원 인터뷰, 전투체계 및 저장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당일 우리 함정으로부터 추적레이더(STIR)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였음.

추적레이더 조사여부는 일측이 관련 레이더 주파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런데 일측은 자신이 수집한 미상의 레이더 주파수 확인을 위해 우리 함정의 추적 레이더 전체 주파수 제원을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우방국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태도임.

함정의 추적레이더 주파수 제원 정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밀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기밀이 노출되어 우리 함정의 무기체계 전부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됨은 일측도 잘 알 것임. 실무회의에서 이러한 절대적인 비대칭성을 가진 정보를 교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일본측의 의도가 궁금함.

일측에서 공개한 1.21.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 전자파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임. 그리고, 일측 스스로도 “자신이 탐지한 레이더파 정보와 우리 함정 레이더파의 상세 성능정보를 함께 조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실토하면서, 자신들의 분석에만 의지하여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일측의 근거 없는 전자파 수신음은 단순 기계음으로,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다가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공된 기계음을 우리측 추적레이더의 전자파 수신음으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또한 일측이 시스템 로그파일을 제공하지 않아서 당시 획득된 전자파 수신음이라는 것조차 확정할 수 없음.

추적레이더 조사를 받았다는 일 초계기의 비행행태도 당시 상황과 맞지 않음. 통상적으로 항공기가 추적레이더 조사를 받으면 속력을 최대로 증속하여 회피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일 초계기는 증속도 하지 않고 오히려 1차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 우리 함정 방향으로 선회하는 비정상적인 기동을 실시했음.

4. 기타 일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일측은 당일을 쾌청한 날씨라고 주장하나 당시 바다의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음. 파고는 1m가 아니라 기상청 일기예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5~2m 정도로 높아 조난구조 환경이 좋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은 일측 영상에서 보이는 해상에서의 백파(흰 파도)와 우리 영상에서 제시된 구명정에서의 수평선의 기울어짐에서도 충분히 느껴질 수 있음.

통신 관련, 일측이 주장한 3종류의 무선호출 중 단 1종류만 겨우 청취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은 아예 녹음조차 되어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측은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이 실제 송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녹음기록 등을 일측에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음.

수신이 가능했던 VHF 156.8MHz로의 통신호출도 잡음과다, 수신감도 불량, 일측 조종사의 부정확한 영어발음으로 통신에서 ‘Korea South’로 언급한 것을 ‘Korea Coast’(해경호출)로 통신당직자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일측에 설명한 것임.

일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어선의 조난 북한어선 구조 요청 긴급통신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계기는 우리 함정이 구조하는 지도 모르고 접근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음.

실무협의에서 오랜 함정 생활을 한 우리측 담당자가 한 말처럼 바다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현상중의 하나가 통신 불량이라고 함. 통신의 수신상태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장비상태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양측 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공감하고서도 우리측에 일방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임.

5. 결론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임. 일측은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함.

우리는 일측이 양국관계와 한미일 협력,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함. 우리측 입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듯이 레이더 음의 발생 시점과 전파의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었음. 일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임.

금번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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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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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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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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