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병무청은 23일 오후 2시 병무청 대강당에서 부산‧울산지역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무관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부산병무청이 23일 병무청 대강당에서 부산‧울산지역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무관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병무청]2019.1.23. |
이번 교육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무관리규정, 병역일터포털 활용방법,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자 권익보호 등 실제 복무관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산업지원인력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이며, 편입이 되면 제조․생산 분야에서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3개월)을 복무하면서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
권병태 부산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들에게 “산업지원인력이 중소기업 등 인력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업체는 요원들이 차별 없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이들이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