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8년 아빠 육아휴직 활용현황' 발표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9만9199명…전년비 10.1% ↑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46.7%나 증가했다. 또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6606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49.8% 늘었다.
고용부는 23일 '2018년 아빠 육아휴직 활용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해 민간부문의 아빠 육아휴직자가 1만7662명으로 전년 대비 46.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 중 아빠 비율은 17.8%다.
또한 지난해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만9199명으로 지난해(9만110명)와 비교해 10.1%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
아울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6606명(남성5737명)으로 지난해(4409명)와 비교해 49.8% 증가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에서 59.5% 증가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 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지난해(62.4%)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지난해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3802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5.4% 증가했고, 전체 이용자 중 14.4%를 남성(550명)이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남성 이용자수는 전년(321명)과 비교해 71.3% 상승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성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151.9%,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89.7%,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86.5% 증가해 대기업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출처=고용노동부] |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것에 더해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캠페인 전개 등 꾸준한 인식 전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했다.
또한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해 올해 1월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해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사업주의 부담을 완하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급여를 새롭게 만드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7월 시행이 정부 목표다.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늘리고(현행 30일 이내), 1회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현행 최대 1년),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여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역시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부모 모두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도 일·가정양립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