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일 상한액 6000원↑
유아휵직 급여 통상임금 40%→5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내년 실업급여가 올해보다 10%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6만원보다 10% 인상한 6만6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설명회 신청화면 [사진=고용정보원] |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일금일액의 50%를 지급하게 돼 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금일액 상한은 내년 13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10% 오른다.
앞서 지난 10월 2일 노·사·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60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내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최대 198만원이 된다. 이는 올해 최대액인 180만원보다 18만원 늘어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받는 육아휴직 급여도 내년 1월1일부터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내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도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기획과 정원호 과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복지가 개선돼 일·가정 양립과 부모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