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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 도입 양극화 여전…대기업 93% vs 소기업 34%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2:00

"육아휴직 이용자 대기업·정규직 편중 심해"
"비정규직·자영업자 58% 육아휴직 이용 못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저출산대책이 강화되면서 육아휴직제 도입 확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나 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제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과 같은 상황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제 도입률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의 경우 93%가 도입했지만 5-9인의 소규모 기업은 33.8%에 불과했다. 실제 이행률은 이보다 더 격차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2018 한국의 사회동향' [자료=통계청, 고용노동부]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함께 휴직급여가 정액 50만원으로, 대상아동 연령은 3년 미만으로 확대됐다. 2011년에는 급여가 정률로, 상한액이 2배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약 10년간 여성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2014년 '아빠의 달' 등 남성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육아휴직제를 이용한 남성 비중은 2008년 1.2%, 2012년 2.8%에서 2014년 4.5%, 2017년 13.4%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자녀 한 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소요된 공공지출액은 1723달러로, OECD국가 평균 1만2316달러와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제를 이용하기 힘든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7년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다.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300인 이상의 경우 93%인데, 5~9인의 소규모 기업은 33.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머문 근로자의 비중이 2012년 71.2%에서 2015년 75.5%로 4.3%p 높아졌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에 비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여전히 힘든 여건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및 자영업의 58%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현지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육아휴직제도 대상자나 급여액 확대 등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2018 한국의 사회동향' [자료=통계청, 고용노동부]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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