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특별배임 혐의와 관련해, 닛산 자회사 관계자가 일본 검찰 조사에서 "(곤 전 회장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고 2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09~2012년 간 닛산 자회사 '중동닛산'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재벌 칼리드 주팔리의 회사로 1470만달러를 부정 지출했다는 회사법 위반(특별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8일 구류이유 공개 절차에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해준 것에 상응하는 대가"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주팔리가 관여한 구체적인 업무로 △사우디의 판매대리점과의 분쟁해결 지원 △사우디 당국과의 면담 중개 △사우디에서 자동차공장 건설 시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동닛산 관계자가 도쿄지검 특수부 조사에서 곤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닛산 관계자는 주팔리가 사우디의 판매대리점과의 분쟁을 해결해줬다는 주장에 대해 "분쟁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주팔리는 이 과정에서 한 일이 없다"며 "대리점은 2만대 이상의 재고가 있어 해결은 커녕 손해만 입었다"고 밝혔다.
해당 판매대리점은 닛산이 경영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소하자 이에 불복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도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우디 당국자와의 면담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곤 전 회장이 사우디 왕족이나 정부 고관과 면담을 먼저 가진 적은 없고, 이를 위해 온 적도 없다"고 반론했다. 사우디 닛산공장 건설에 대해선 "관련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곤 전 회장이 중동닛산의 CEO직할 예비비 명목으로 주팔리 회사에 지출한 것에 대해 "명백히 이상한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곤 전 회장은 현재 △ 2008년 10월 개인 투자로 발생한 약 18억5천만엔(약 187억원)의 손실을 닛산 자동차에 부담시키고 △해당 계약을 다시 되돌릴 때 신용보증에 협력한 사우디 재벌 칼리드 주팔리의 회사에 닛산 자산 1470만달러를 지출토록 해 회사법 위반(특별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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