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쿄지방재판소(법원)가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준항고를 기각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곤 전 회장 측은 구류 기한이었던 지난 11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도쿄지방재판소가 15일 이를 기각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이 이에 불복해 지난 17일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가 기각되면서 곤 전 회장 측은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특별항고 제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곤 전 회장의 구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곤 전 회장의 구류는 지난해 11월 19일 체포당한 이래 2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도쿄지검 특수부는 11일 곤 전 회장을 회사법 위반(특별배임)과 금융상품거래법위반(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추가기소한 상태다.
도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008년 10월 개인투자에서 발생한 18억5천만엔(약 187억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가 부담하게 했다. 또 해당 계약을 다시 되돌릴 때 신용보증에 협력한 사우디아라비아 재벌 칼리드 주팔리의 회사에 닛산 자산 1470만달러(약 164억원)를 부정 지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부터 8년 간 총 91억엔 이상의 보수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앞서 곤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 보고서에 50억엔 이상의 보수를 축소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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