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쿄지방재판소(법원)가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보석 재신청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NHK가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의 구류 상태는 지난해 11월 19일 체포당한 이래 2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그의 구류는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곤 전 회장은 구류 기한이었던 지난 11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15일 기각됐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이 이에 불복해 지난 17일 준항고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에 의해 18일 기각됐고 곤 전 회장 측은 같은 날 두번째 보석 신청을 했다. 일본 법률 상 구류 기간 중엔 몇 번이고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곤 전 회장 측은 첫 보석 신청 때는 프랑스에 출국을 희망했다. 하지만 두 번째 신청 후에는 성명을 발표해 일본에 머무르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또한 △도주를 막기 위한 전자 추적장치 부착 △일본 검찰청에 매일 출두 △여권 반납 △법원이 요구할 시 닛산 주식을 담보로 제출하는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며, 보석금 역시 기존의 제안보다 더 낼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 측은 도쿄지검 특수부와 곤 전 회장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결과, 증거은폐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11일 곤 전 회장을 회사법 위반(특별배임)과 금융상품거래법위반(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추가기소한 상태다.
도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008년 10월 개인투자에서 발생한 18억5천만엔(약 187억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가 부담하게 했다. 또 해당 계약을 다시 되돌릴 때 신용보증에 협력한 사우디아라비아 재벌 칼리드 주팔리의 회사에 닛산 자산 1470만달러(약 164억원)를 부정 지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부터 8년 간 총 91억엔 이상의 보수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앞서 곤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 보고서에 50억엔 이상의 보수를 축소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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