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 측이 18일 도쿄지방재판소에 두번째 보석 신청을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17일 곤 전 회장 측이 보석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를 재차 기각해, 보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신문은 "법률 상 구류 기간 중엔 몇 번이고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곤 전 회장 측은 당초 구류 기한이었던 지난 11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도쿄지방재판소가 15일 이를 기각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이 이에 불복해 지난 17일 준항고를 신청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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