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정령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와 구성, 물분쟁 조정 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등이 규정된다.
환경부는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지난해 6월 12일에 제정됐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제정안에 따르면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의 특성을 고려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시행령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고려해 구성했다.
위원회 위원에는 공무원인 기상청장·산림청장과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추가했다.
각 유역별로 공무원인 유역·지방환경청장, 홍수통제소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지방기상청장, 지방산림청장을 포함시켰고,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임직원도 추가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심의안건의 검토와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물관리위원회에 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평가, 물분쟁 조정분과를 두고, 각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소관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을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물분쟁 조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조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절차를 규정했다.
사망사고 등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물분쟁은 신청 없이도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한 선정대표자와 대리인 선정 절차, 조정신청의 보완 절차 및 조정의 각하와 종료 사유도 규정했다.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업무 등의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진행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중 확정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