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1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주시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청주시기록관 설치 및 운영, 기록물관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시기록관에서 기록물을 관람하는 시민들.[사진=청주시] |
이 조례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가치있는 청주시 민간소장 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지방기록물관리 부문에서 청주시기록관과 함께 청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청주시기록물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기록물수집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한 기록 화보집 발간과 기록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기록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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