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류용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유·초·중·고 및 행정기관 교직원 480명을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안전집합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든 교직원은 ‘학교안전법’ 등에 따라 3년 이내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교육청은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팀을 안전집합 직무연수기관을 선정하고 ‘365 안전집합 직무연수’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보수교육과정’으로 나눠 연수를 진행한다.
특히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실습, 사고유형별 응급처치법, 재난유형별 대처 및 예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학교현장의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양진석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실제 상황에서 교직원의 안전 대응 능력 및 위기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체험 및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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