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전문가 및 유족·시민대책위 추천 전문가 등 14명 구성
사망사고낸 태안발전소 비롯 전국 12개 석탄발전소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중대재해 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의 의원장 및 의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위원은 관계전문가와 유족·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및 현장노동자 등 14명으로 구성해 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활동 및 중립적 운영을 보장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관계자도 참여해 협조키로 했다.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전경 [사진=서부발전] |
또한 조사범위는 이번 사망재해가 발생한 태안발전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 12개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추후 위원회의요청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짧게는 2달,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사기간은 유족들의 결정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유족들이 두달 내에 끊낼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6개월간 이어질 수 있수도 있다"도 전했다.
한편,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경상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여부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벤트에 몸이 끼여 사망한 김용균씨의 유족들은 사고 직후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해 왔다. 단, 진상조위 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김용균씨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