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3차공판에 출석하며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5500억원을 확보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귀기울이고 있다. 2019.01.10 kilroy023@newspim.com |
이 지사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검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하고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우리 성남시민들의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오늘 변호사님들께서 잘 설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관심갖고 지켜봐 주시고, 충분히 다 설명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이 지사는 앞으로 이어질 대장동 관련 다음 재판에 참석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판은 원래 국민의 의무여서 다 참석해야한다, 그럴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참석이 도정에 지장이 없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재 이 지사 관련 3차공판까지 재판의 촛점은 '대장동개발'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사는 ▲ 친형 강제입원 ▲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의 1심 재판은 6월 10일 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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