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31일까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청] 2018.8.3.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에서 매입 비축한 농지의 임대와 매매 등을 연계 지원해 건실한 농업경영체로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이다.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희망자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영농계획서·증빙서류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사람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독립영농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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