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자녀·조카 입시 개입' 이병천 서울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 6개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신의 아들과 조카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
재판부 "학사 행정 공정성 훼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아들 입시 과정 부당 개입, 불법 동물실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과 대학 교수 이병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재판장 임정빈)은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동료 교수등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녀와 조카의 입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과 대학 교수 이병천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2020년 7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전 교수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2005년부터 직계존비속, 2010년부터는 사촌 이내 친인척까지 입시 관련 업무에서 회피·제척하도록 규정을 두고 이를 교직원들에게 반복 안내해 왔다"며 "피고인은 서울대 교수로서 이러한 회피·제척 의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카의 지원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아 입학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칠 위험을 초래했고, 당락 여부와 무관하게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들의 서울대 대학원 문제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은 기존 기출문제 등 족보를 공유하거나 문제 키워드를 준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문항을 알려준 조교도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불러주는 방식으로 알려줬고 기재된 메모를 찢어 버렸다"며 "기존 관행이라는 것을 비춰봐도 이례적인 조치고 다른 응시자들은 당시 족보 등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교수가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대 편입에 아들을 허위로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해 편입에 합격하게 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이씨가 연구에 일정 부분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학 계획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편입학 전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교수의 외국인 연구원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연구비 인건비는 연구원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돼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일부를 반환받았다"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기망한 행위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자 발급 비용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험견 공급 대금을 과다 청구해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 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자격이 없는 식용견 농장업주에게 채혈을 시킨 혐의 등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실험견의 특수성과 거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이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규정 위반이나 위계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동물실험 승인 없이 실험을 진행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교수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 입시와 연구비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학사 행정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