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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조카 입시 개입' 이병천 서울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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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과 조카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
재판부 "학사 행정 공정성 훼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아들 입시 과정 부당 개입, 불법 동물실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과 대학 교수 이병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재판장 임정빈)은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동료 교수등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녀와 조카의 입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과 대학 교수 이병천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2020년 7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전 교수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2005년부터 직계존비속, 2010년부터는 사촌 이내 친인척까지 입시 관련 업무에서 회피·제척하도록 규정을 두고 이를 교직원들에게 반복 안내해 왔다"며 "피고인은 서울대 교수로서 이러한 회피·제척 의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카의 지원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아 입학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칠 위험을 초래했고, 당락 여부와 무관하게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들의 서울대 대학원 문제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은 기존 기출문제 등 족보를 공유하거나 문제 키워드를 준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문항을 알려준 조교도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불러주는 방식으로 알려줬고 기재된 메모를 찢어 버렸다"며 "기존 관행이라는 것을 비춰봐도 이례적인 조치고 다른 응시자들은 당시 족보 등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교수가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대 편입에 아들을 허위로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해 편입에 합격하게 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이씨가 연구에 일정 부분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학 계획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편입학 전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교수의 외국인 연구원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연구비 인건비는 연구원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돼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일부를 반환받았다"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기망한 행위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자 발급 비용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험견 공급 대금을 과다 청구해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 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자격이 없는 식용견 농장업주에게 채혈을 시킨 혐의 등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실험견의 특수성과 거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이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규정 위반이나 위계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동물실험 승인 없이 실험을 진행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교수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 입시와 연구비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학사 행정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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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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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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