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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사태, 미·중 5G네트워크 패권전쟁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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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정보국 “사이버전쟁 준비 중인 중국”
'화웨이 보이콧'…국가안보 문제와 직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중국 측의 반발이 만만치않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통신사 티모빌(T-mobile) 기술 절도 혐의로 화웨이를 수사 중이고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며,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의 멍완저우(孟晚舟)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재 캐나다에서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 군인들이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2017.09. [사진=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보고서]

중국은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된 캐나다인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항고심서 더 높은 형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데다, 최근 일련의 캐나다인 중국 억류 소식은 모두 멍 CFO의 체포 후 나왔다. 중국의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 국무부도 16일(현지시간) 중국의 독단적 구금 조치에 우려를 표했으며, 캐나다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화웨이에 대한 미 연방검찰의 수사, 멍 CFO 체포 모두 중국에 국가적·기술 기밀이 노출될까 우려한 미국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미·중 무역협상의 쟁점 역시 중국 내 미국 기업의 강제 기술 이전이다. 미국은 이를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단순 예방차원이 아닌 실질적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정보를 빼돌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현대전(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 미국과 ‘사이버전쟁’ 한창인 중국

 “중국몽(夢)은 국가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강한 군 없이는 안전한 국가, 강한 국가도 없다”

이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발행한 ‘중국의 군사력: 싸우고 승리하기 위한 군 현대화’란 제목의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2015년 국방백서를 발췌해 언급한 부분이다. 국방정보국은 중국인민해방군(PLA)이 군현대화 과정에 있어 “정보화(informatization)”란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며, 군사 작전에서 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첨단 정보 기술 사용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사용 능력을 강화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보 도메인" 통제가 현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의 통제, 이를 "정보화 전쟁"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12월 창설된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SSF)는 사이버 정찰·공격·방위 능력을 갖춘 군대로, 현재 조직 구성원이나 작전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SSF를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인민해방군의 전투 능력 향상에 중요한 신규 전투군"이라고 소개했다.

국방정보국이 생각하는 SSF가 발휘할 수 있는 사이버전쟁 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첩보와 잠재적 사이버공격에 쓰일 수 있는 적국의 기술·작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찰활동 △ 적국과 갈등 초기 단계에 적국의 잠재적 공격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현대화 속도를 늦출 수 있게끔 지휘통제(C2) 체계, 적의 상황을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감시와 정찰 기능(C4ISR), 상업활동 등 네트워크 기반을 타깃하는 사이버공격△ 기존의 전투능력에 승수 역할을 위한 사이버능력 향상 

 ◆ “전 세계를 해킹하겠다” 화웨이 5G 네트워크 공포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 기업’(pet company) 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임에도 불구, 비상장 기업이며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인민해방군에 입대 후 군 여러 해 근무한 특이 이력이 있다. 서방국은 런 회장과 중국 정부의 커넥션에 의구심을 품으며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도입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화웨이는 5G 모바일 네트워크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WSJ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어권 서방 5개국이 맺고 있는 상호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FVEY)'는 지난해 7월, 화웨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우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화웨이가 사이버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는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일절 차단했고 영국 통신사 BT는 기존 4G 네트워크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퇴출할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폴란드는 중국 화웨이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요하임 브루진스키 폴란드 내무부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에도 화웨이 장비 도입에 의한 안보 우려가 있다며 유럽연합과 NATO가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 여부에 대해 공동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설타임스(FT)에 따르면 폴란드는 화웨이 동유럽 시장의 주요 거점지다. 이번 사태로 전 세계에서 화웨이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5G 네트워크 선두주자인 화웨이의 영향력을 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매체 콰이커지(快科技)에 따르면 화웨이의 5G 기술을 활용한 원격 로봇 수술이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세밀한 조종이 필요한 원격진료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은 의학계에 길이 남을 업적이겠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에게는 공포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군사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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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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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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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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