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화웨이 사태, 미·중 5G네트워크 패권전쟁의 산물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6:36

美 국방정보국 “사이버전쟁 준비 중인 중국”
'화웨이 보이콧'…국가안보 문제와 직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중국 측의 반발이 만만치않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통신사 티모빌(T-mobile) 기술 절도 혐의로 화웨이를 수사 중이고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며,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의 멍완저우(孟晚舟)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재 캐나다에서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 군인들이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2017.09. [사진=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보고서]

중국은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된 캐나다인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항고심서 더 높은 형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데다, 최근 일련의 캐나다인 중국 억류 소식은 모두 멍 CFO의 체포 후 나왔다. 중국의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 국무부도 16일(현지시간) 중국의 독단적 구금 조치에 우려를 표했으며, 캐나다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화웨이에 대한 미 연방검찰의 수사, 멍 CFO 체포 모두 중국에 국가적·기술 기밀이 노출될까 우려한 미국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미·중 무역협상의 쟁점 역시 중국 내 미국 기업의 강제 기술 이전이다. 미국은 이를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단순 예방차원이 아닌 실질적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정보를 빼돌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현대전(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 미국과 ‘사이버전쟁’ 한창인 중국

 “중국몽(夢)은 국가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강한 군 없이는 안전한 국가, 강한 국가도 없다”

이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발행한 ‘중국의 군사력: 싸우고 승리하기 위한 군 현대화’란 제목의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2015년 국방백서를 발췌해 언급한 부분이다. 국방정보국은 중국인민해방군(PLA)이 군현대화 과정에 있어 “정보화(informatization)”란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며, 군사 작전에서 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첨단 정보 기술 사용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사용 능력을 강화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보 도메인" 통제가 현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의 통제, 이를 "정보화 전쟁"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12월 창설된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SSF)는 사이버 정찰·공격·방위 능력을 갖춘 군대로, 현재 조직 구성원이나 작전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SSF를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인민해방군의 전투 능력 향상에 중요한 신규 전투군"이라고 소개했다.

국방정보국이 생각하는 SSF가 발휘할 수 있는 사이버전쟁 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첩보와 잠재적 사이버공격에 쓰일 수 있는 적국의 기술·작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찰활동 △ 적국과 갈등 초기 단계에 적국의 잠재적 공격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현대화 속도를 늦출 수 있게끔 지휘통제(C2) 체계, 적의 상황을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감시와 정찰 기능(C4ISR), 상업활동 등 네트워크 기반을 타깃하는 사이버공격△ 기존의 전투능력에 승수 역할을 위한 사이버능력 향상 

 ◆ “전 세계를 해킹하겠다” 화웨이 5G 네트워크 공포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 기업’(pet company) 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임에도 불구, 비상장 기업이며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인민해방군에 입대 후 군 여러 해 근무한 특이 이력이 있다. 서방국은 런 회장과 중국 정부의 커넥션에 의구심을 품으며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도입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화웨이는 5G 모바일 네트워크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WSJ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어권 서방 5개국이 맺고 있는 상호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FVEY)'는 지난해 7월, 화웨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우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화웨이가 사이버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는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일절 차단했고 영국 통신사 BT는 기존 4G 네트워크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퇴출할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폴란드는 중국 화웨이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요하임 브루진스키 폴란드 내무부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에도 화웨이 장비 도입에 의한 안보 우려가 있다며 유럽연합과 NATO가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 여부에 대해 공동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설타임스(FT)에 따르면 폴란드는 화웨이 동유럽 시장의 주요 거점지다. 이번 사태로 전 세계에서 화웨이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5G 네트워크 선두주자인 화웨이의 영향력을 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매체 콰이커지(快科技)에 따르면 화웨이의 5G 기술을 활용한 원격 로봇 수술이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세밀한 조종이 필요한 원격진료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은 의학계에 길이 남을 업적이겠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에게는 공포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군사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