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5% 늘어난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각종 면허(인·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 부과되며 세율은 정액세로 제1종 2만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차등세율로 부과된다.
하동군청 청사 전경[사진=하동군] 2019.1.16 |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통장이나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낼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 위택스나 지로납부,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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