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소상공인육성자금 35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에는 1~3분기 각 100억 원, 4분기 50억 원을 지원한다. 새로운 업체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육성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 완료일이 1년 미만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한한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2019.1.16 |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 7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1분기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고,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시는 융자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이 높은 호응으로 2018년에는 1110개 업체, 300억 원이 지원됐다"면서 "올해는 작년대비 융자금 50억 원, 이자보전금 2억 원을 증액한 만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창업이나 경영안정에 더 도움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9년 1분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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