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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자기자본 40억 규제 폐지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3:37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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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재산도 운용 허용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자기자본 40억원 규제를 폐지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사진=금융위]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이 주요하게 담겼다. 우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 40억원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도 허용한다. 물론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아울러 그간 업계에서 요청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의 경우 현재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 중으로 올해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규정했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등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시행령에는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도 규정했다. 법률 개정사항으로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면서 구체적 내용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토록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실시기관 금융투자협회, 방법 집합교육 등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1월17일~2월26일),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시기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안은 공포 후 즉시,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안 등은 공포 후 6개월 후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강화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은 개정법 시행일인 7월 1이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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