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15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보석 청구를 각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불복하며 준항고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곤 전 회장의 구류는 지난해 11월 19일 체포 이후 2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언론 등에서는 장기 구속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곤 전 회장의 부인 캐롤 곤은 국제인권단체에 장기 구류 문제를 호소하는 요청문을 보내기도 했다. 캐롤은 국제인권감시기구에 곤 전 회장이 일본 검찰에게 ‘인질사법’(人質司法)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서간을 보냈으며, 이를 시정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초 곤 전 회장의 구류 기한은 11일까지였다. 하지만 도쿄지검 특수부는 11일 곤 전 회장을 회사법 위반(특별배임)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 후 변호인 측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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