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7만3738건, 11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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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19.1.14. |
이는 전년 동기 금액대비 6.7%(7억 원) 증가한 것이다. 면허 종별금액은 1종(6만7500원) 11억 원, 2종(5만4000원) 6억 원, 3종(4만 500원) 46억 원, 4종(2만7000원) 43억 원, 5종(1만8000원) 6억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면허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해당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ATM기, 가까운 편의점 및 무인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
chosc5209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