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채용비리 재판 '키맨', 송 모 인사부장 출석 첫 증인심리
검찰 "추천자 채용토록 직간접 압력 및 남녀성비 지시" 추궁
증인 및 변호인 측 "보고받은 적도 없고, 채용계획도 권한 밖"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함영주(61)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법원의 ‘첫’ 증인신문이 열렸다. 검찰은 청탁을 받은 신입행원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고, 이 과정에 함 행장이 직접 지시 또는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밟혀내는데 집중했지만, 함 행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나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의 범죄사실과 사익추구가 확인돼 실형을 받은 것과는 차이가 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 단독 재판부(법관 이진용)는 11일 오후 함영주 행장의 채용비리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4차 공판을 열었다. 채용비리로 구속 기소된 송 모(54) 전 KEB하나은행 인사부장을 불러낸 첫 번째 증인심문이어서 함 행장도 출석했다. 송 부장은 2011~2015년 인사부장으로 채용비리혐의를 밝혀낼 ‘키’를 쥔 인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함 행장이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이날 화두였다.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진실공방을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01 yooksa@newspim.com |
◆ 추천자 리스트 존재는 확인..."은행에 필요한 인재풀 관리용"
검사 “2015년 채용에 행장, 부행장, 부장 등이 추천한 인물을 관리하는 추천리스트가 있다.” 송 부장 “메모로 추천자의 성명, 학교 등의 정보가 표시된 리스트를 받아 정리했다.”
검사 “위에서 관리를 지시했나.” 송 부장 “그런바 없다. 오랜(5년) 인사부장 근무 결과 은행에 필요한 인재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채용전형에서 단순 통계 점수는 배점에 따라 변동이 많아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 사전적인 기준은 없고 오래 채용경험에 따른 나름의 기준이다.”
검사 “공고 시 우대조건에 밝힌 보훈자녀, 지방근무처럼 추천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 송 부장 “은행 특성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사후적(서류, 면접, 필기 직후)으로 하는 것이 맞다. 추천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오해 살 이유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함 행장의 변호인 측은 추천리스트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증인에게 물었다. “(행장이)추천을 하면서 잘 살펴봐달라고 직접 말했나.” 송 부장 “기억 없다. 검찰에 진술도 그렇다. 추천리스트는 사익이나 추천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선발하지 않고 은행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업무규정에도 부서장이 채용전형의 전체 결정권을 갖는다.”
검찰의 화살은 함 행장의 채용지시 관련 증거로 향했다.
검사 “추천리스트 95명 가운데 서류전형 불합격자 2명, 합숙면접 불합격자 2명, 임원면접 불합격자 5명이 커트라인에 부족했는데도 합격했다.”
송 부장 “추천자 가운데 전형 별 탈락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1명은 AICPA(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과 학점이 높아 불합격에서 합격됐고, 예의가 바른지를 보고 인적성 검사 점수를 올려줘 다음 전형단계로 합격도 했다. 태도 점수는 대면 평가로 계량화가 어렵다. 서류전형 여성합격자 커트라인 77점에 미달한 여성 지원자 중 70점이 넘는 5명을 합격시켰는데, 이중 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하나은행에서 일하면서 업무능력이 빼어났다. 1명은 제주도에서 중국인 상대 영업력이 뛰어나 신한은행에서 스카우트하려 했고 나머지 1명도 본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실무능력이 검증돼 인사부장 재량으로 통과시켰다.”
◆ 함 행장, 취임 열흘 밖에 안돼 채용 보고 받은 바 없고 지시도 못해
함 행장의 직접 지시 관련성에 대해 검사는 “추천 리스트에 전화를 받았다는 표시가 있고, 합격자 발표 당일 2명이 새로 합격하는 등 은행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것 아니냐. 추천만으로도 압박을 받는다”고 따졌다.
송 부장은 “합격자 발표 일을 (2015년)11월12일에 11일로 앞당겨 밤늦게 작업하면서 합격자가 정리되는 단계였지 결정된 명단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행장의 전화도 없었다. 수사에서 나중에 합격자 결정되면 명단을 알려달라고 했다는 데 추정일 뿐이다”고 했다.
검사 “함 행장이 채용계획 단계에서 남성위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송 부장 “채용공고가 (2015년)9월9일 나갔는데 함 행장이 취임 10일밖에 안돼 많은 보고를 받기에 바빠, 대면 결제 시 단순 계획만 설명했다. 5년간(인사부장 재직기간) 은행장은 신입행원 채용 숫자만 결정했는데 2015년만 지주사에서 결정했다.” 2015년은 정부의 신규채용 요구에 맞춰 금융그룹이 채용을 전년대비 2~3배나 늘렸다. 그래서 금융지주사 차원에서 인력확대계획을 세웠다. 하나은행도 2015년 하반기에만 2014년보다 3배나 늘린 대졸 공채 450명을 채용했고, 이를 하나금융지주에서 결정했다.
변호인 측은 함 행장이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채용과 관련 은행장에게 보고하는 품의서는 채용계획, 서류, 필기, 합숙면접, 최종합격자 및 선발의견 등 총 5가지인데, 함 행장은 채용계획과 최종 합격결과에 대한 품의서에만 서명해,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단계별로 보고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부장은 “매년 선발하던 대로 해서 특별한 게 없어 보고할 만한 것이 없었고, 추천자 2명에 대해서는 합격자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만 하고 중간과정은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5년간 (윗선에서 추천자 합격)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합격시켜준 적도 한번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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