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최고 의사결정권자...은행 이익 위했다는 주장은 궤변"
이 전 은행장 "젊은 구직자 마음 헤아리지 못해 죄송"
법원, 내년 1월 10일 최종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은행장에게 “채용비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며 이 같은 형의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은 이 전 은행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 중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게 징역 1년, 실무진 3명 에게 징역 6월~1년, 가담정도가 낮다고 판단된 실무자 1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은행장 등 임직원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 청탁 명부’를 관리하며 우리은행 직원 공개 채용에서 37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류 전형에서 나이와 학점 등 요인으로 '필터링' 돼 탈락한 4000명 중 14명이 구제됐는데, 이들 중 12명이 청탁 또는 은행내 친인척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이 합격처리 되면서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들이 불합격처리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사 측은 “이 전 은행장은 은행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나 영향력 확대라는 사익을 위해 금융감독 기관과 국정원 간부 등에게 채용을 상납한 것”이라며 “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로 은행의 신뢰도와 주가가 떨어져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배신적 행위”라며 “배경없는 ‘장삼이사’ 취준생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전 은행장 측 변호인은 “우리은행은 채용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줄 세우기식 등수 및 커트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회사에 도움될 수 있도록 영업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접관은 채용업무를 보조하는 것일뿐 직원 채용의 결정 권한은 은행장에게 있다"며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결정했다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고 많은 취준생이 억울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세상이 무조건 평등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은행장은 최후변론에서 "사기업으로서 다른 은행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영업환경과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며 "젊은 구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은 내년 1월 10일 이 전 은행장 등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