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행장은 청탁명단관리해 당락 결정·사익추구로 업무방해
다른 CEO들은 "인사개입사실 자체 없고 사익추구할 이유없어"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감이 높아진다.
금융권에선 이 전 행장과 조 회장, 함 행장은 "결이 다르다"고 해석한다. 이 전 행장은 청탁 받은 명단을 관리하며 직접 동그라미를 쳐 합격시키고, 사익을 추구한 반면 다른 CEO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가 10일 이 전 행장에게 업무방해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이유는 '은행은 공공성이 더 크다'고 봐서다. 재판부는 △은행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 △공공성에 따라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그 기본이 공정한 채용이라고 했다.
공공성의 근거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거나 금융위기 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로부터 감독과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다. 또한 주요주주가 정부여서 공공성 정도를 더 높게 봤다.
◆ 이광구 전 행장은 채용 점수 조작 및 사익추구 인정
이를 토대로 이 전 행장 등 임직원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직자·고액 거래처·내부 유력자의 자녀를 ‘채용 청탁 명부’로 관리한 점, 이들이 합격 조건 미달인데도 합격시킨 점은 은행 공공성에 위반한 ‘업무방해’라고 봤다. 이 전 행장이 ‘연임’을 위해 채용청탁을 받아들였다고 인정해 형량도 늘렸다.
재판부는 "서류전형과 1차 면접 전형 당시 인사부장은 은행장에게 합격자 초안과 함께 청탁 대상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현황표'를 들고 갔는데, 이 표에 이광구가 동그라미를 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다"며 "여기서 합격된 지원자는 새로운 조정작업이 이뤄져도 합격자 명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채용팀이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희 판사는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조 회장 및 함 행장은 인사개입사실 자체와 사익추구 없어
조용병 회장과 함영주 행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혐의도 이광구 전 행장과 유사하다. 다만 업무방해 외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 점수 조작 및 남녀 성비 3:1로 맞추기 위해 101명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두고 있다. 함 행장도 건수만 다를 뿐 조 회장과 같은 내용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법리다툼이 이 전 행장과 다른 점은 은행의 공공성은 인정하는 대신 인사개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다. 조 회장의 변호인 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정창근 부장판사)의 공판에서 “조 회장이 채용에 개입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용업무 과정을 이해한다면 조 회장이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과 함 행장이 인사개입 이유가 없고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에 이 전 행장은 채용점수 조작과 당락결정 혐의가 있지만 조 회장과 함 행장의 혐의에는 특이자 명단 비고란에 ‘00와의 거래관계 고려’ 등 정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은행권 채용비리로 기소한 곳은 7개 시중은행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 등이다.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 등 전직 CEO들도 포함돼 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