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월 한 달 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10%,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2019.1.10 |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접속해 연납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 ARS (1544-5855),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4만여 건, 84억여 원이 신고납부가 되었으며, 해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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