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내외 시범사업 선정..3년간 사업당 100억원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처별 제한 없이 지역주도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자료=국토부] |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다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원 내외의 국비가 각각 지원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균형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지원단을 꾸려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돼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