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등록주택 2년간 유예기간 설정..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세제 감면 혜택시 임대료 증액제한 검증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등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해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강화방안'에 따르면 임차인 권리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가 도입된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한다.
신규 등록 주택은 법령 개정 후 즉시 의무가 부여된다. 이미 등록된 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임대소득세, 종부세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을 강화한다.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을 확인해 감면대상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신청서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발급해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동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세제 감면‧추징 조건도 명확히 한다.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시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연 5% 이내) 준수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이 임대기간을 미준수하거나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아 등록말소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손본다.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에 맞춰 국세청 담당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세제 상담 및 민원 서비스 기능도 강화한다. 임대등록 관련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상담센터(콜센터 126)를 강화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