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 이상 임대료 올리면 최대 1000만원→3000만원 상향
임대사업자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임대규정을 지키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연5% 이하로 제한되는 임대료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첫 적발시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배 오른다. 임대사업자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속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강화방안'에 따르면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대신 신고지연을 비롯한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인하한다.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강화방안 [자료=국토부] |
먼저 의무 임대기간 내 임대를 하지 않고 본인이 거주하거나 허가없이 양도했을 경우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연5% 이하로 제한되는 임대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1‧2‧3차 위반 과태료가 각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에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신 임대주택 양도시 신고 지연, 불이행과 같은 경미한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줄어든다.
국토부는 민간임대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올 상반기 중 이같은 과태료 강화방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기적으로 임대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업무, 민원, 정기조사, 과태료 부과를 수행할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해 전담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80명을 충원하고 등록사업자가 많은 수도권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등록 관련 사전‧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전담하는 민간임대등록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중앙정부는 국토부, 행안부, 국세청, 지자체, LH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 전담체계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등록임대주택 일제정비를 실시해 임대사업자 스스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오기, 주소 불분명, 중복, 소유권 불일치 같은 오류사항을 지자체에서 확인 후 직권정정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을 개선할 계획이다.
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 가능토록 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한다.
syu@newspim.com